센터 [사회]성 착취물 제작 혐의자에 내린 여권반납명령…법원 “적법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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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문화일보 07.09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문화일보 07.09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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