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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 항시 대기’…우후죽순 ‘불법 광고물’에 시민 눈살 [현장, 그곳&]
사회 현장, 그곳&

‘미녀 항시 대기’…우후죽순 ‘불법 광고물’에 시민 눈살 [현장, 그곳&]

곳곳 선정적·대출 문구 ‘덕지덕지’... 미관 저해·안전 위협 ‘위해 요소’
과태료 내면 끝, 처벌 강화 절실... 道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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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특례시 인계동거리에 불법 광고물인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이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윤원규기자

 

“여기저기 즐비한 불법 전단…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요.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할까요?”

 

20일 오전 8시께 화성시 반송동 동탄북광장 거리 곳곳에는 간밤에 흩뿌려진 불법 성매매 알선 전단들이 즐비했다. 각 전단에는 ‘20대 미녀 항시 대기’, ‘셔츠룸 무한 초이스 가능’ 등의 선정적인 문구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 인근에 밤새 주차된 차량들에도 ‘소액대출 100% 가능’ 등이라고 적힌 명함 형태의 불법 유동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뒤늦게 차량을 찾으러 온 운전자들은 일그러진 표정으로 이를 제거하는 데 여념 없는 모습이었다.

 

비슷한 시각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상황도 마찬가지. 건물과 전봇대 등 눈길이 닿는 곳마다 ‘강원랜드 상륙 슬롯게임장, 최고 3만7천500배’ 등 다양한 홍보 문구로 도배된 전단과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있었다. 한 골목에는 높이 약 2m, 너비 약 50cm 규모의 불법 광고물인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10여개가 차도와 인도를 불문하고, 막무가내로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곳에서 만난 조모씨(27·용인)는 “가는 곳마다 보기 싫은 광고물이 설치돼 있어 너무 불편하다”며 “모두 불법인 걸로 아는데, 왜 근절이 안 되는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매년 경기도내 유흥·번화가 등지에 불법 유동광고물이 상습적으로 설치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까지 저해하는 ‘위해 요소’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은 옥외광고물의 일종으로, 허가 및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을 말한다. 고정 광고물과 달리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매년 지자체가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단속에 총력을 기울여도 쉽사리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 건수는 2020년 7천214만건, 2021년 7천789만건, 2022년 6천657만건 등이다.

 

무엇보다 가벼운 처벌 수위가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시각이다. 지자체는 현재 불법 유동광고물 적발 시 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시민으로 하여금 그릇된 가치관 갖게 할 수 있고, 특히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의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교통사고 등도 유발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도심 곳곳에서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만큼 처벌 강화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각 지자체와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다만 도민 안전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둘러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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