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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조건만남 미끼로 폭행·협박 돈 뜯은 10·20대 일당 재판행

창원지검, 강도상해 등 혐의로 4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
피해자 4명…유인·성관계·촬영·폭행 등 역할 나눠 범행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3-08-16 18:57 송고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윤일지 기자

10대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종필)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B양(10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3~21일 10대 미성년 여성과의 성매매를 미끼로 20~50대의 성매수 남성 4명에게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창원에서 활동하면서 B양을 내세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자를 유인했다.

성매수 남성과 B양의 성관계가 끝나면 옆 방에 대기하던 일당 4~5명이 방으로 들어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한 후 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했다.
폭행 직후 성매수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현금을 갈취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도 따로 챙겼다.

이후 수시로 미성년자 성매수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방식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대부분 가출 청소년으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유인, 성관계, 촬영, 폭행, 금품 갈취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일당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지 않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는 9명 송치했으나 1명은 타청으로 이관되면서 창원지검에서 8명을 기소하게 됐다. 검찰은 또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10대 1명을 보완 수사로 적극 범행에 가담한 점을 밝혀내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년범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소년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 선도를 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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