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매매 유인 광고글 인터넷에 올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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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암시하는 광고 글을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과 노출 여성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물엔 코스별 요금과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2021년,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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