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3:05 (금)
 실시간뉴스
원주 ‘방석집’서 3년여 간 성매매에만 1,500만원… 단골들 벌금형
원주 ‘방석집’서 3년여 간 성매매에만 1,500만원… 단골들 벌금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3.08.08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News1 
사진- News1 

속칭 ‘방석집’으로 불리는 한 주점에서 1명이 3년 넘게 본인명의 카드 등으로 1000만원이 넘는 대금을 결제하는 등 수사기관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업소 단골들이 줄이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방석집’으로 불리는 강원 원주의 한 주점에서 여종업원과 술을 마시면서 2021년 1월쯤까지 3년여 간 한 업소에서만 20회에 걸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해당기간 그 업소에서 1회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240만여 원으로 나타나는 등 총 1211만여 원 상당을 결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한 때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그 주점이 성매매업소인 상황, 결제내역 등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해당주점을 여종업원이 손님과 동석해 탈의한 상태로 술을 마시는 등의 수법으로 성매매영업을 한 곳으로 봤으며, 재판부 역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원주에서 벌어진 이 같은 규모의 성매매 사건은 또 있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 사건 선고 전에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B씨 역시 2017년 11월쯤부터 2021년 2월쯤까지 ‘방석집’으로 불리는 원주의 한 주점에서만 2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회당 적게는 19만여 원, 많게는 189만여 원을 결제하는 등 3년여 간 1553만여 원 상당의 대금을 지출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지만,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퀸 이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