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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매매 판사 징계절차 착수…사실관계 조사

법원 "조사후 신속·엄정한 조치 이뤄질 것"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3-07-31 11:38 송고
울산지방법원.© News1
울산지방법원.© News1

울산지방법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소속 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판사에 대한 징계 청구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울산지법은 "해당 판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등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취합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당일 업무 관련 서울 출장중이었다고 진술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지난 30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주 A판사가 소속된 울산지법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나 일주일이 넘은 현재까지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A판사 역시 근무 중인 울산지법에 성매매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여간 형사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수사개시 통보 직후 해당 법관이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다만 기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은 부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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