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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미성년자랑 성관계했어” 채팅 앱 조건만남 빙자해 폭행·금품 갈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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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미성년자랑 성관계했어” 채팅 앱 조건만남 빙자해 폭행·금품 갈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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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을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과 성관계하게 공모한 뒤 이를 빌미로 남성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4명과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게 한 뒤 폭행과 협박 후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검거한 9명 중 3명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6명 중 2명은 다른 혐의로 교도소 수감 중인 것을 확인 후 남은 4명은 불구속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성년 여성 1명을 포섭해 채팅 앱으로 남성에게 접근한 후 조건만남을 제시해 남성을 모텔로 불러내 성관계했다.


남성이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 후 샤워하는 사이 모텔 옆 방에서 대기하던 일당 4~5명이 여성의 연락을 받고 방에 들이닥쳐 동영상을 찍고 남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무릎 꿇리는 등 제압했다.

제압 후에는 남성에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게 하고 남성 가족의 연락처를 수집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했다.


가슴과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당신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했다”라며 “내가 얘 오빠인데 좋게 합의하는 게 좋을 거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기도 했다.


피해 남성에게 휴대전화 금융 앱을 열게 해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게 했고 현금카드를 받아 현금을 빼가는 등 같은 방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 4명에게 116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일당은 친구 또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고등학교 중퇴 후 배달 일을 하며 살거나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채팅 앱 유인책, 성관계 역할, 동영상 촬영, 폭행 및 협박, 금품 물색 등의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진해경찰서는 2022년 10월 중순께 합성동 모텔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빙자한 강도 사건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했다.


조건만남, 성매매 등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를 설득해 피의자들을 특정했고 9명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조건만남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공갈, 강도 피해로 이어지더라도 동영상이나 사진 유포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범죄자들이 악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앱 검색과 첩보 수집을 강화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 차단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하면 철저하고 심도 있게 수사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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