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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8월부터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송고시간2023-07-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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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에 있는 무허가 및 위반(위반) 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17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다음 달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한다고 건물 소유자에게 알렸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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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에 있는 무허가 및 위반(위반) 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파주 성매매 집결지 건축물 조사
파주 성매매 집결지 건축물 조사

[파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 17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다음 달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한다고 건물 소유자에게 알렸다.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파주시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주택(무단 증축)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 증축) 1개 동은 소유주가 직접 철거했으며, 주택(무단 증축) 2개 동은 일부 철거됐다.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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