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또래 청소년 성매매 시킨 10대 실형
제주에서 또래 청소년 성매매 시킨 10대 실형
  • 고경호 기자
  • 승인 2021.03.0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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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청소년을 성매매 시킨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판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알선영업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시내 한 호텔에 투숙 중인 B양(14)을 찾아가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후 같은 해 2월 2일까지 총 500만원 상당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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