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완월동 초고층’ 승인… 최대 수혜자는 ‘성매매 카르텔’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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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층 주상복합 조건부 승인
시 “층수 낮추고 시야 확보 반영”
성매매 업자·건물주 이익 독차지
원도심 난개발 조장 선례 가능성

부산시가 부산 서구 충무동3가 33번지 일원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조건부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 충무동3가 거리에 내걸린 시 건축심의통과 축하 현수막. 김준현 기자 joon@ 부산시가 부산 서구 충무동3가 33번지 일원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조건부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구 충무동3가 거리에 내걸린 시 건축심의통과 축하 현수막. 김준현 기자 joon@

부산시 주택사업공동위원회가 부산 서구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일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조건부 승인했다. 재개발에 따른 이익이 특정 소수에 쏠린다는 비판과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2022년 11월 21일 자 1면 등 보도) 속에 나온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부산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제3회 주택사업공동위원회’는 재개발 사업자인 A건설사가 서구 충무동3가 33번지 일원에 짓기로 한 주상복합건물을 조건부 승인했다. A건설사 측은 서구 충무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인 이른바 ‘완월동’에 44~46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6개 동을 세우겠다는 사업계획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A건설사는 162.8m 높이의 49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사업 계획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도시조직 여건을 고려할 때, 준거 높이 변경의 객관적 설득력이 떨어짐’ 등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완월동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산과 바다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는 A건설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적 사항을 반영했기에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건축물 최고 층수를 낮추고, 통경축을 확보하기 위해 동 개수를 늘려 건물 사이사이 시야를 확보하는 등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물 외벽 재료나 원주민 통행로 확보 등에 대한 조건이 달렸지만, 전반적 계획 자체는 통과가 된 상태”이라며 “지난해 자문을 맡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 이번에 변경된 사업 계획을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가 성매매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일부 건물주와 업주에게 재개발 이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재개발이 이뤄지면 막대한 이익이 성매매를 묵인하고 있는 일부 건축주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간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을 통한 공익적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 영업으로 이익을 벌어들인 건물주나 사업주가 이제는 재개발 이익까지 독차지하게 생겼다”며 “이를 단속할 지자체가 방관하는 것을 넘어 도와주고 있으니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번 재개발이 하나의 선례로 남아 앞으로도 고층 건물이 완월동 일대에 들어설 수 있다. 지난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에서도 이번 주상복합건물 재개발을 두고 ‘주변 개발에 시금석이 되는 개발’이라 표현한 바 있다.

당장 실제 건축까지는 관할구청인 서구청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시 승인을 얻은 만큼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직 서구청에 주상복합건물 관련 별다른 철거 신청이나 건축 허가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다. 결정권을 넘겨받은 서구청은 이번 재개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해 사업 계획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주변 일대 재개발의 이정표인 만큼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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