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마약투약·성매매 기간제교사 "학생에 미안"…검찰 "죄질나빠"

송고시간2023-07-05 14:01

beta
세 줄 요약

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주지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기소 30대 징역3년 구형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마약 투약에 성매매까지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깃발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교사 A씨의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성매매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세종 지역 한 고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2차례 구입하고 이후 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전에는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도 있다.

2015년에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직에서 파면됐다"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미안하다"고 반성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vodcast@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