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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강요, 조직이탈자 폭행' 20대들 중형



강원

    '청소년 성매매 강요, 조직이탈자 폭행' 20대들 중형

    핵심요약

    춘천지법 공동상해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3년 선고
    재판부 "조직적 범죄 원심 형 가벼워 부당" 항소 파기
    피고인 중 7명 미성년자 11명 성매매 알선 혐의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조직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감금하고 집단 폭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이들 중 대다수는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년~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공동감금 및 체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은 주범 A(25)씨와 B(26)씨, C(25)씨의 1심 선고를 깨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조직생활에서 이탈한 이들을 찾아낸 뒤 집단 폭행에 가담한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부터 최대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7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주범 A씨와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관리 및 통솔하는 집단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직접 때리거나 B씨 등에게 폭행을 지시했다고 봤다. 일부 집단 구성원들이 합숙해 생활했고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나아가는 결성과정이나 중간단계의 단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항소한 B·C씨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집단 폭력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리는 등 집단 외 폭력 범행을 수 회 범행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거나 상당 기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항소심 재판 중 교도소 내 에서 규율위반 행위를 하고, C씨는 수용생활 방해 행위를 해 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형제·친척 사이인 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일명 'XX파'로 알려진 조직 단체 생활에서 도망친 선후배들을 찾아내 수 차례 집단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6월 경기 시흥의 한 도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유인해 차에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같은해 7월 도피를 도운 일당을 무릎 꿇린 뒤 둔기로 폭행하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 중 A씨를 포함한 7명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미성년자 11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징역 2년~7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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