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35분께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B양에게 비용(8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A씨를 발견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A씨와 B양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의 추궁에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이 불법 성매매 장소인 점을 확인하고 미성년자인 B양을 고용한 업주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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