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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매매 영상 협박' 피해자 극단선택 내몬 30대 '징역 16년' 구형

조건만남 유인한 뒤 성관계 촬영…공범에게도 중형 구형
검찰 "죄질 불량, 범죄 조직적이고 계획적"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023-06-20 15:19 송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불법 촬영한 성매매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2)에게 징역 16년을 구형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미성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A씨(17)에게는 징역형 장기 6년, 단기 4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은 조건만남을 미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있다"며 "악성프로그램과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범죄가 조직적이고 계획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쯤 이씨는 A씨와 공모해 피해자 B씨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해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B씨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B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이어 이씨는 영상을 '형님'이라고 불리는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영상을 전달한다며 B씨를 협박해 현금 수천만원을 뜯어냈다. 추가로 C씨는 돈을 송금하라고 협박했으며 B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10월 극단선택을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이씨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공갈과 협박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C씨가 갖고 있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유포될까 봐 이씨는 C씨가 지시하는 대로 했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촬영을 희망하지 않았고 촬영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다"며 "금원 갈취를 공모하긴 하였으나 C씨가 피해자에게 다른 행위를 강요한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A씨는 공황 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C씨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며 "저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아물어 가길 기도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울먹였다. A씨도 "저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서 정말 죄송하다"며 "매일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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