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30대 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차고 미성년자 성매매 시도해 구속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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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합뉴스 전자발찌. 연합뉴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30대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했다가 구속됐다.

19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를 통해 13∼16살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도하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가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이같은 범행을 했다.

그는 2011년 SNS를 통해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인물이다. 이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과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 금지'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으나 이를 위반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씨는 범행이 적발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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