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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가출 청소년 수십차례 성매매 시킨 일당 '실형'

피해자 보호 맡게 되자 생활비 마련한다며 범행
"청소년을 이익 수단으로 삼아"…징역 3년6개월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6-18 05:01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돈을 벌겠다며 14세 가출 청소년을 수십차례 성매매 시킨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와 B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7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과 함께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C씨(32)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피해자 D양(14·여)에게 27차례에 걸쳐 광주 모텔 등에서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남성들로부터 372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가출 청소년인 D양을 보호하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플에 즉석만남 광고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가 만나는 위치를 알려주면 해당 장소까지 D양을 데려다주고 돈을 받았다.

C씨는 이들에게 연락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 하고 건전한 성 정체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 죄책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이 사과를 받은 뒤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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