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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성매매 알선…지명수배 40대 검거

송고시간2023-06-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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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전북경찰청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에 전주와 익산 등에서 채팅앱으로 성 구매자를 모집한 뒤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해 8천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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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에 전주와 익산 등에서 채팅앱으로 성 구매자를 모집한 뒤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해 8천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A씨와 함께 범행한 3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도주한 A씨 등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1년여간 수사망을 피하던 A씨는 최근 폭행 사건에 연루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죄 수익금의 규모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또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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