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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학생 성매매 시킨 20대들 '실형'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이용해 성매매 알선
장애인 간음 등 여죄 따라 징역 5년·2년형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6-12 11:39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14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특수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22)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80시간의 성 관련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 3년간의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약 2주 동안 14세 여학생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 여학생을 이용해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온라인에 피해 학생을 20대로 소개하는 글을 올린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10대 지적장애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16일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차에 매단채 약 30m 운전해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이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고 운전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각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여러 양형여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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