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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살해한 30대 징역 17년 선고

성매매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에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채팅 앱을 통해 울산의 한 원룸에서 B씨를 만나 성매매 금액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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