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에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채팅 앱을 통해 울산의 한 원룸에서 B씨를 만나 성매매 금액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