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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하려고 주거지 벗어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실형

송고시간2023-06-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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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매매하려고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인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 위반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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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매매하려고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범죄를 저질러 복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에겐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날 수 없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는 것도 금지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성매매를 하려고 2시간가량 다른 지역에 머물렀다.

A씨는 이 사실이 들통나 울산보호관찰소 공무원 B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앞에서 "할 말 없다. 구속하라"며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또 다른 직원도 밀쳐 승강기 문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했다.

이어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눈을 감고 자는 척하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인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주거지 제한 준수사항 위반 당일 다시 주거지로 복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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