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가스라이팅’…146차례 성매매 강요 ‘징역 3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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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으로 심리적 지배…1심 항소했으나 기각
트위터로 성매수남 모집…2800여만 원 갈취


부산일보 DB 부산일보 DB

지적장애 여성에게 이성교제를 하는 것처럼 접근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140여 차례나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징역 3년과 함께 2204만 5000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 B 씨를 만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14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한 뒤 B 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84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정상적인 이성교제를 하는 것처럼 B 씨에 접근해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B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A 씨는 트위터를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했고 부산은 물론 경기와 전북, 경북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B 씨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성매매 대금을 가로챌 때는 ‘돈 관리를 해주겠다’며 속였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B 씨와 성매매를 위해 만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항소심은 물론 선고 당일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더라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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