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검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범죄 형량 높여야"

송고시간2023-04-21 10:33

beta
세 줄 요약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냈다.

대검은 "양형위원회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분석을 거쳐 이달 13일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관련 중대범죄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 제출

검찰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검찰청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냈다.

대검은 "양형위원회로부터 의견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 분석을 거쳐 이달 13일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매매 범죄는 피해자에게 끼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약취·유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관련 중대범죄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 관련 양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존 판결례에 대한 분석, 관련 법령 검토, 양형기준의 강화 필요성 등을 담아 양형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검이 낸 의견서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가 범죄의 양형기준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water@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