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남양주서 오피스텔 성매매 운영 업주 구속…마약 소지도 적발

송고시간2023-04-21 09:34

beta
세 줄 요약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20억 범죄 수익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매매 오피스텔
성매매 오피스텔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 등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해 성매수자들을 모집했다. 1인당 8만∼23만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해 영업했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대마도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20억원으로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예정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jhch793@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