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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수익금 27억원 세탁한 30대 구속기소

송고시간2023-04-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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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홍완희 부장검사)는 4일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구·경북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27억여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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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지검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홍완희 부장검사)는 4일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등)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대구·경북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27억여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 초기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나 현지 파견 중인 대검찰청 수사관들과 필리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돼 10개월 만인 지난 3월 17일 국내 송환됐다.

A씨는 대포통장 여러 개를 활용한 자금 이체나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반복한 뒤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외에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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