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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가에 여성 넘겨 3000만원 선불금 받아주려 한 40대 2심서 2개월 감형

징역 8개월서 6개월로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3-28 07:0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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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을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보낸 후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재판장)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는 B씨로부터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성인 C씨와 관련한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C씨를 경기 파주시 일대 사창가에 성매매 여성으로 보낸 후 3000만원 정도의 선불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그 자리에서 파주시‧평택시 일대 사창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여성 포주 1명과 남성 1명에게 전화해 C씨를 소개하며 선불금 액수에 관해 교섭했으나 액수가 B씨가 요구하는 정도에 맞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C씨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여성인 C씨를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려 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양 측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해당 여성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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