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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 사이트 만든 뒤 업주들 강제 가입시킨 조폭 '징역 1년'

5개월간 홍보비 명목 6000여만원 상당 비트코인 받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3-27 11:42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만든 뒤 성매매 업소들을 협박해 6000여만원의 홍보비를 강제로 받아 낸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혜림)은 공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한 A씨는 지난 2018년 초 성매매업소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며 성매매업소들을 협박해 6774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운영한 광고 사이트는 회원가입자면 누구나 광주·전남지역에 소재한 성매매업소의 상호, 위치, 연락처,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A씨는 2018년 5월부터 성매매업소 등을 가맹점으로 강제 모집해 업소 업주들로부터 매달 3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자들에게 기존에 가입해 있던 성매매홍보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시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개월 만에 업주들에게 6774만원을 뜯어냈다.

검찰은 A씨가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두 범죄수익금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A씨가 얻은 이익에 관한 증거불충분으로 추징금은 650만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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