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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지?" 10대 따라다니며 막말하고 출동한 경찰 때린 50대

송고시간2023-02-1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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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길을 가던 10대를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불쾌한 언행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0시 20분께 강원 원주시 길가에서 걸어가며 전화 통화하는 B(19)양을 약 200m가량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때릴 듯 위협하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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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재범 위험성 커"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 선고

언어폭력 (PG)
언어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길을 가던 10대를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불쾌한 언행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10시 20분께 강원 원주시 길가에서 걸어가며 전화 통화하는 B(19)양을 약 200m가량 따라다니며 아무 이유 없이 때릴 듯 위협하고 불쾌한 언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일면식 없는 B양에게 "모텔 가는 거지, 너 성매매하잖아", "전화 끊어", "죽을래", "맞을래"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B양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신고 있던 신발로 경찰의 턱부위를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많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 등을 종합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 수위를 높였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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