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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빅뱅 승리 판결문 보니 "인천공항부터 성접대"

입력 2023-02-10 16:26 수정 2023-02-10 16:44

팬 미팅 후…여성 3명 나체 사진 '불법 촬영' 후 '유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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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미팅 후…여성 3명 나체 사진 '불법 촬영' 후 '유포'도

2019년 2월, 경찰 출석하는 승리2019년 2월, 경찰 출석하는 승리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어제(9일) 출소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겁니다.

JTBC 취재진은 승리의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겨있었습니다,

① 인천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성 접대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가 승리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승리는 이들을 환영하기 위한 일정을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일본 형제들이 도착한 인천 국제공항에서 서울에 묵을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겁니다. 이어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도 성 접대를 했습니다. 승리가 일본·홍콩·대만 및 국내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성 접대를 한 횟수만 29회에 달합니다. 장소도 호텔·집·식당 등 다양했는데, 법원은 승리가 성 접대를 위해 약 4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② 팬 미팅 후에도…'불법 촬영'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 미팅 투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성명 불상의 중국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이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송했다고 판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을 보면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20년 3월,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승리2020년 3월,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승리
③ 법원 양형 이유

재판부는 승리가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승리 측 변호사는 "현재 자숙하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둑 출소는 아니다"며 "영장 심사 때 이틀 구금된 만큼 원래 어제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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