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청주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집행유예

송고시간2023-02-07 14:08

beta
세 줄 요약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천592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5개월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1인당 11만∼15만원을 받고 1천220여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깃발
법원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천592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부터 5개월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1인당 11만∼15만원을 받고 1천220여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번 돈 1억7천만원 중 5천500여만원을 자기 몫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첫 적발 직후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속해서 종업원을 늘려가며 성매매 알선을 했고, 손님들에게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라고 전화까지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없으며 지난해 9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업소 종사자인 B(32·여)씨도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추징금 1천205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이 업소 이용자 480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이 장부에서 공직자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vodcast@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