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 유흥업주 징역 4년

입력 2023.02.03 (10:49) 수정 2023.0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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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접객과 성매매를 알선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유흥주점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9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서귀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만 14세 등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접객 행위는 물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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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 유흥업주 징역 4년
    • 입력 2023-02-03 10:49:39
    • 수정2023-02-03 11:41:57
    930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접객과 성매매를 알선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유흥주점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9개월에 40시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서귀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만 14세 등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고용해 접객 행위는 물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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