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인권센터 등 단체 논평
성매매여성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 개정 요구

“단순 성매매란 없다. 피해 여성에게 왜 성매매 당했나 묻지 말고 성매매 가능하게 하는 사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40대 선배부부와 이들이 강제 결혼시킨 남편에게 3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19일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 성매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성매매특별법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아직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무수한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를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성매매여성이 있다. 얼마나 끔찍한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에게 묻고,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며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피해의 증거”라고 했다.

이어 “성매매여성은 성매매가 만드는 여성억압과 차별에 의한 구조적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업주와 성매수자, 경찰에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때에야 알선자와 성매수자를 고발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요청한 것처럼 또다시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성매매 알선과 강요, 성매수에 대한 강력한 차단정책,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등 성매매방지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현장상담센터협의회가 19일 논평을 통해 성매매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현장상담센터협의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성매매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 피해를 지원해온 현장단체는 “이런 사건들은 그리 낯설지 않다. 이런 사건을 지원할 때마다 가장 고역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소위 말하는 특별히 취약한 조건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경악할만한 성매매 강요와 성착취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피해자를 피해자와 피해자 아닌 자를 구분하고, 성매매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오히려 피해자를 낙인찍고 비난하면서 성매수자와 알선업자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매매방지법'의 목표는 국가가 성매매 방지에 책임지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실행하여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수요차단이다.

단체들은 “‘단순 성매매’란 없다. 많은 성매매가 가스라이팅을 근간으로 한다. 청소년에게까지 아무런 가책 없이 성매수하는 무수한 어른들과 이들이 지불하는 ‘돈’이 만드는 거대한 불법이윤은 가난하고 취약한 여성들을 ‘공주로 대접해준다’, ‘쉽게 돈 벌게 해 준다’, ‘가족처럼 대우해준다’, ‘당장 필요한 숙식과 돈’을 약속하며 거대한 성매매 시스템으로 유인한다"면서 "이 시스템은 함정에 빠진 피해자를 때로는 가해의 공모자로 만들고,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 할 때 이 사회가 어떻게 응징하는지 보여주고 협박하고 통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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