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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상 협박' 피해자 극단선택 내몬 20대…재판서 '혐의 인정'

조건만남 유인한 뒤 성관계 촬영…2000만원 갈취 후 협박 지속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3-01-17 13:00 송고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불법 촬영한 성매매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극단선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오전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9)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C씨(남‧44)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유인한 다음 조건만남을 하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어 C씨 휴대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성관계 영상과 C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달한다고 C씨를 협박해 현금 2000만원을 뜯어냈다. 추가로 A씨는 3000만원을 송금하라고 협박했으며, C씨는 이를 견디다못해 지난해 10월 극단선택을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A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다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미성년자 B씨 역시 "공소사실에 모두다 인정한다"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A씨에게 강요받은 것이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받고 있는 위계 등 간음 혐의도 입증했다. 미성년자인 B씨를 위력으로 1회 간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성매매 여성 13명과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 역시 밝혀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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