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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주고 성매매 뒤…女 때리고 그 돈 다시 뺏어간 3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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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후 대금을 가로채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와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12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이후 B씨가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A씨는 120만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바닥에 놓인 B씨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다.

B씨가 막아서자 A씨는 B씨를 폭행한 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128만원을 빼앗아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의 대가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금의 소유권은 B씨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B씨의 상해가 A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B씨를 폭행하고 억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데다 B씨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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