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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적발…도망갔다 붙잡힌 업주 구속

송고시간2022-1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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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1년 넘게 운영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가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3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고양시 일산 소재의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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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불법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1년 넘게 운영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가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3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실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고양시 일산 소재의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잠적했다가 20여일 만에 검거됐다.

A씨가 불법 성매매 업소 관련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도주 행각을 벌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휴대전화 8대,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18만원 등을 압수했으며, 특정된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비롯해 불법 퇴폐업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해 관내 불법 성매매업소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업소에서 압수한 물품
성매매업소에서 압수한 물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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