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진상 손님이나 위장한 경찰 등을 걸러내는 성매매 블랙리스트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업주 A 씨(40)와 B 씨(39) 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금 5000여만 원을 몰수했으며, 24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돈세탁 및 서버 관리책 등 일당 3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7년경부터 2018년 말까지 성매매업소 고객들의 전화번호가 담긴 앱을 성매매업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조사받았다.
A 씨와 B 씨는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 앱 이용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앱 이름을 바꾼 뒤 월 이용료를 5만~9만 원에서 10만~18만 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업소명이 노출되는 기존 앱과 업소명이 숨겨진 채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앱을 새로 개발해 병행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앱 개발을 마친 피고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말까지 이용료 명목으로 총 33억 5000여만 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당하게 취득해 서버에 저장한 성매매업소 고객이나 단속 경찰관의 개인정보와 대조해 해단 개인정보를 전국 수백여 개에 달하는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특히 범행 과정에서 업주들이 쉽게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방조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