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성매매 여성 '목줄 채워 개 사료 먹인' 자매 포주 1심 불복 항소

송고시간2022-11-02 18:40

beta
세 줄 요약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질러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은 포주 자매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과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동생 A(48)씨와 언니 B(52)씨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여간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으며,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이재현 기자
이재현기자

1심, 동생 30년·언니 22년 징역 선고…검찰도 "형량 가볍다" 양형부당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질러 징역 30년과 22년을 선고받은 포주 자매가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과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은 동생 A(48)씨와 언니 B(52)씨가 지난달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튿날 검찰도 동생 A씨와 언니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 2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검찰은 "자매의 형량(22년∼30년)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언니인 B씨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로써 반인륜적 악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포주 자매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년여간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으며,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또 돌조각을 주워 여종업원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감금 중 참지 못해 나온 대·소변을 핥아먹게 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과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 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동생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담뱃불 등으로 신체를 지지는가 하면 언니 B씨도 방바닥에 물을 쏟은 뒤 이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단독으로 저지른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1년 가까이 학대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개(귓바퀴)에 반복되는 자극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인 이개혈종, 일명 '만두귀'가 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천여 페이지에 달한다.

춘천지법
춘천지법

[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