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마시술소 간판 단 울산 최대 규모 성매매업소 적발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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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업주 등 2명 구속, 10명 입건…“성매수남도 파악 중”
엘리베이터마다 카드키 사용·CCTV로 경찰 단속 피하다 철퇴 맞아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도심 한복판에서 안마시술소를 가장한 울산 최대 성매매 업소가 적발됐다.

울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매업소 업주 A(40대)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성매매가 이뤄진 해당 건물의 건물주도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A 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남구 번화가인 삼산동 소재 5층 건물을 통째로 빌려 31개 밀실을 차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4명, 성매매 여성 5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 1명당 19만 원을 받고 먼저 안마시술을 한 뒤 밀실로 이동해 성매매를 했다.

이 업소는 특히 건물 안팎에 CCTV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에도 전용 카드키를 대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경찰 단속에 대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성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두 달 가까이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이달 13일 오후 9시께 성매매 현장을 급습, 실업주 등 관련자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 씨 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이 2년 10개월간 최소 38억여 원에 달한다고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으며, 이들이 확정 판결을 받기 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수익금과 안마시술소 건물 등 13억 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은 압수 자료를 토대로 업소를 다녀간 성매수 남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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