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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에 여성 넘기고 3000만원 선불금 받아주려 한 40대 징역형

춘천지법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 죄질 좋지 않아” 징역 8개월 선고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022-10-25 10:18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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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가 있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을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보낸 후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23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자신에 대해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B씨로부터 여성인 C씨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C씨를 파주시 일대 사창가에 성매매 여성으로 보낸 후 3000만원 정도의 선불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그 자리에서 파주시‧평택시 일대 사창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여성 포주 1명과 남성 1명에게 전화해 C씨를 소개하며 선불금 액수에 관해 교섭했으나 액수가 B씨가 요구하는 정도에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A씨는 C씨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B씨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여성인 C씨를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려 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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