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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기업형 성매매 운영한 업주 등 2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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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기업형 성매매 운영한 업주 등 25명 송치

10년 동안 기업형 규모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사자 등 25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업주 A씨와 종사자, 성매수남, 건물주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장안구의 한 마사지숍을 타인 명의로 임차해 수시로 바꿔가면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A씨는 인터넷 구직광고로 119명의 여종업원을 모집해 관리했다.

이들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8만원의 비용을 받고 여종업원 5만원, 업주 3만원으로 배분했다.

경찰은 또 해당 건물주도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업소는 지난 4월 수원남부경찰서 풍속전담반의 단속에 적발됐고 이 사건은 관할서인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고 지난 6월 압수한 장부 등을 통해 성매수남들도 순차적으로 입건, 이달 13일 25명을 송치했다.

양휘모·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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