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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누명 씌우고 5억 요구…필리핀서 강제송환

송고시간2022-10-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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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국인에게 범죄 누명을 씌운 뒤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셋업 범죄' 피의자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20일 국내로 송환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5월 사업가 A씨를 필리핀으로 초청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한 뒤 석방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구금되면 변호사로 위장한 다른 일당이 접근해 "필리핀 경찰에 뇌물로 줄 5억원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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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현 기자
임순현기자
경찰청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국인에게 범죄 누명을 씌운 뒤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셋업 범죄' 피의자가 필리핀 현지에서 체포돼 20일 국내로 송환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5월 사업가 A씨를 필리핀으로 초청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한 뒤 석방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김씨와 일당은 A씨 호텔 방에 10대로 추정되는 여성을 몰래 들여보내놓고 필리핀 경찰에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피해자가 구금되면 변호사로 위장한 다른 일당이 접근해 "필리핀 경찰에 뇌물로 줄 5억원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0년 필리핀 경찰과 협력해 김씨를 검거했지만,김씨가 현지에서 저지른 다른 사건 재판으로 송환이 늦어졌다.

김씨 일당 4명 중 1명은 2017년 필리핀에서 숨졌고, 다른 1명은 지난 8월 검거돼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1명도 현지 당국과 협력해 추적 중이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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