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 성매매 알선한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 징역형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8세 청소년 5명 등 성매매 알선…“비난 가능성 크다”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부산일보 DB

‘데이트카페’를 차린 뒤 10대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전직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등) 등으로 기소된 A(32) 씨와 B(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1억 5900여만 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6년부터 부산 부산진구 일대 유흥주점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서로를 알게 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데이트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2022년 4월까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18세 여성 청소년 5명을 비롯해 모두 15명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뒤 업소를 찾는 남성들에게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돈을 챙겼다. 주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영업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들이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영업 수익금이 3억 19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