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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성착취물 제작 30대 구속 송치···청소년 성매수 벌금형 받은 ‘다음날’

박하얀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10개월간 추적한 끝에 붙잡은 이 남성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성착취물이 추가로 발견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남성은 또 다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전날 법원에서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려 하고 다음달에는 또 다른 청소년을 상대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착취’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으로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유사한 또 다른 범행으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트위터에 사진을 게시한 여성 청소년에게 연락한 뒤 일본에 메인 서버를 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 등으로 옮겨가 개인 대화방을 만들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몇 장을 주겠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사진 10여개를 받아보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2명이 확인됐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A씨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을 확인한 결과 수십건의 성착취물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제작하거나 구매한 성범죄물로 추정되는데,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조주빈과 문형욱이 구속될 무렵인 2020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등의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물을 접하고 사진 구매 등을 했다며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나오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문화상품권 29개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통·사용 경로를 추적하면 성착취물 제작범을 비롯해 공범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트위터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성명불상자로 지칭되던 A씨를 약 10개월 동안 추적한 끝에 지난달 29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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