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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알려주고 돈 주고받아…업자·경찰관 혐의 인정



제주

    단속 정보 알려주고 돈 주고받아…업자·경찰관 혐의 인정

    제주경찰·공무원·유흥주점 업자들 유착 사실로…검찰, 최대 '징역 4년' 구형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유흥주점 업자와 경찰관,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업자와 경찰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된 전직 경찰 A(54)씨와 제주시 공무원 B(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유흥주점 업주 C(53)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D(50)씨 등 6명도 이날 함께 법정에 섰다. 
     
    이날 첫 공판이었으나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는 경찰로 있던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제주시 한 유흥주점 업주 C씨에게 단속 관련 정보를 흘린 뒤 930만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형사였던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을 받아 경찰복을 벗었다.
     
    직위해제 상태인 B씨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지난해 4월 19일 유흥업소 관계자에게 '손님을 나눠서 받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D씨 등 6명은 2020년 12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유흥업소 문을 연 혐의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검찰은 뇌물을 주고받은 A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나머지 D씨 등 6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5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C씨 측 변호인은 "A씨가 흘린 단속 정보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아니었다. 받은 돈도 회당 3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다. 성매매 등 불법영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코로나19 단속 당시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계도가 급선무였다. 피고인 역시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뿐이다. 어떠한 대가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3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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