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삐 풀린’ 해경, 불법 성매매에 동료 성희롱·음주운전까지

지적에도 매년 두 자릿수 비위 발생...최근 6년간 475명 징계
홍문표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 및 공직윤리 교육 필요”

기사승인 2022-09-29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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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삐 풀린’ 해경, 불법 성매매에 동료 성희롱·음주운전까지
해양경찰청 청사.   사진=해양경찰청

해상치안의 최후 보루인 해양경찰청 임직원의 비위가 도를 넘고 있다. 매년 무너진 기강해이에 대한 질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매년 두 자릿수 징계가 나오면서 해경 내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걸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2017년 이후 지난달까지 총 475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된 공무원은 2017년 67명, 2018년 98명,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82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음주운전·성비위·폭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강등·정직·파면·해임)를 받은 사례만 40%(186건)에 달했다. 강도 높은 부정부패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말까지 집계한 기준임에도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0명에 달해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기준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1명이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받았다.

성비위 징계 사유 면면을 보면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와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것도 모자라 기혼상태에서 미혼자와 여행 등 불건전 이성 교제로 망신을 산 사례가 있었다. 

징계 처분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비위행위를 벌인 사례도 여럿 있었다. 동해지방청 김모 순경은 지난해 3월 강제추행·업무태반·지시명령위반으로 강등 처분받은 가운데 승급 제한 기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7%, 면허 정지 수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8월 해임됐다. 

남해지방청 소속 이모 경사는 음주상태로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기간에 또다시 음주 후 해수욕장에 들어가 관광객에게 욕설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해임됐다. 

이밖에 동해지방청 최모 경위는 5명의 부하직원들을 통해 131회에 걸쳐 출퇴근 차량편의를 제공받다가 정직처분 받기도 했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노인을 향해 욕설 및 협박하다 이를 제지하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해 해임된 일도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제주지방청 소속 최모 경위가 골프매장에서 골프채(시가 35만원)를 절도하다가 적발되어 강등됐다.

홍문표 의원은 쿠키뉴스에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내 유일의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신 나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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