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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상대에게 마약 제공한 6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2-09-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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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성매매를 하며 마약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한 모텔에서 B씨와 성매매를 하며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최근 전과가 약 17년 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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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촬영 김용태]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성매매를 하며 마약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한 모텔에서 B씨와 성매매를 하며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와 세 차례 성매매를 한 대가로 총 55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최근 전과가 약 17년 전의 것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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