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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꿈꾸던 20대' 미성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나락에 빠져

송고시간2022-08-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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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되고자 한 20대가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10대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20대 초반의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과 함께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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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유혹에 빠져 범행"…검찰 "공범과의 형평" 징역 7년 구형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찰관이 되고자 한 20대가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10대 청소년들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성매매(일러스트)
성매매(일러스트)

제작 김해연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20대 초반의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요지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과 함께 미성년자 4명에게 접근해 '돈을 쉽게 번다'고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수법으로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3명이 한 조를 이뤄 전국 각지를 다니는 무리의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관을 꿈꾸며 관련 학과에 진학한 A씨는 고교 시절에는 불법 촬영범을 검거하는 등 모범생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입대하기 전 그릇된 생각과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아버지도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을 무척 한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범행을 하게 됐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9명은 1심에서 징역 3∼10년을 선고받았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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