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미성년자 협박해 성매매 강요, 20대 2명 징역 1년

송고시간2022-08-18 09:40

beta
세 줄 요약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짜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사석
검사석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한 화물주차장 등에서 B(16)양을 협박해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나 미성년자인데 간단 만남 하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들을 B양과 만나게 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들은 서로 짜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사기 범행에 이용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