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에서 성매매 미끼로 30대 유인, 돈 뜯은 10대 검거
송고시간2022-08-04 15:47
(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뒤 협박하고 돈을 뺏은 혐의(공동공갈)로 10대 A군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30대 남성 B씨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윽박지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씨가 숙박업소로 들어오자 지인 4명과 함께 객실로 따라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아야 한다'라며 A군 등 2명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이후 현금인출기를 찾아 100만원을 건넨 뒤 다른 현금인출기를 찾아 이동하겠다고 하고 인근 지구대로 차를 몬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붙잡았지만, 함께 있던 일행은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추적하고, A군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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