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파면처분 취소소송 청구 기각

대전지방경찰청사 전경. 대전일보DB

성매매도 모자라 마약을 투약한 친구에게 경찰 조사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전지역 현직 경찰관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는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대전지역 일선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관 김모(37, 경사)씨가 대전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경찰청이 지난 2019년 5월 27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등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성매매,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김 씨를 파면처분했고 이에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같은 해 6월 27일 25일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12월 2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년 8개월 만에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직무유기와 성매매 등 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1월의 실형과 벌금 60만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관내 경찰관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며 "경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업소에서 2차례에 걸쳐 성매매까지 했으며, 개인정보와 형사사법정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권한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형사사법정보를 열람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오로지 친구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자신이 수호해야 할 국가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수사기관인 경찰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그 불법의 정도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친구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면서도 검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죄증을 인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며 "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신의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전형적인 비리 경찰관의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씨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파면처분 사유 중 하나인 성매매 혐의 등 일부 범행은 징계시효 3년이 지났거나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파면처분 이유가 될 수 없고, 23회에 달하는 표창 수상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소송 재판부는 일부 김 씨의 주장을 수용했지만 대전경찰청의 파면 처분을 인정했다.

행정소송 재판부는 "성매매죄는 징계시효가 도과해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김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성매매죄는 징계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사유에서 제외됐어야 하는 것일 뿐 그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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