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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 클럽' 운영한 업주 징역형, 종업원 벌금형

송고시간2022-07-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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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소를 운영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1)·B(42)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6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손님들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관전 클럽'을 운영하며 성행위·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 풍속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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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소를 운영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41)·B(42)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업소의 종업원 C(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1월 6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손님들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거나 이를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관전 클럽'을 운영하며 성행위·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건전한 성 풍속이 현저히 저해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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